MTN NEWS
 

최신뉴스

국토부, 자동차 리콜제도 강화…효과는 '글쎄'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의 잇단 화재사건을 계기로 리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늑장리콜 등에 대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효과는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국토부가 추진하는 리콜제도 강화방안, 설명해주시죠.

기자> 과징금을 강화합니다.

제작결함 은폐, 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새로 만듭니다. 매출액의 3%입니다.

늑장리콜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이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합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생명과 신체만 규정하고 손해배상액은 3배까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에 대해 손해도 포함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추진합니다.

배상배율은 입법과정을 통해 5배에서 10배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결함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해서도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하면 과태료를 건당 3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회사들이 결함을 쉬쉬하는 행태가 줄어들 수 있나요.

기자> 과징금 규모가 해당 업체에 부담이 되면 법위반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조치가 그렇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 판매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까지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최고 9.6%에 달했습니다.

BMW코리아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최고 8.2%를 기록하기도 했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3%를 계속 넘었습니다.

과징금이 해당 차종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가 과징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중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공정위가 기존의 과징금이 법위반 억지효과가 적다며 과징금을 관련매출액 대비 4~20%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서도 국토부의 과징금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현재의 공정거래법을 참조해 3%로 결정했으며 매출액 대비 3%면 업체가 부담을 느낄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해외사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소비자가 활용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작사가 결함을 몰랐다고 하거나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소비자가 이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경욱 실장은 "소비자가 제작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든 경우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하면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