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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상한액 3400→3700만원으로

최보윤 기자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확대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일부지역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34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와 용인시는 20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화성시는 17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은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세입자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세종·용인시는 6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경기 화성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임대료 증액 기준이 마련되고 증액청구도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엔 하지 못하게 제한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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