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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 나온다…양도세 면제조건 강화·종부세 인상 검토

박소영 기자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부가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곧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안을 확정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추가 강화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정은 최고세율 인상 여부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 여부,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의 세율인상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협의 중이다.


더불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추석 전인 20일 전후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이 발표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과 함께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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