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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제강사, 철근 판매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1194억원

정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6개 제강사들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개 제강사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으로 이들 기업의 국내 철근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약 81.5%에 달한다.

6개 제강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해 30여 차례 이상 모임과 전화연략을 통해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6개 제강사는 12차례의 월별 합의를 통해 각 월의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했다.



직판향 물량의 경우 담합 초기에는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5년 8월 이후에는 구체적인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하는 등 총 8차례 월별 할인폭을 합의했다.



유통량 물랴에 대해서는 총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할인폭을 결정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각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 기준가 대비 최대 할인폭을 8만 원으로 제한하자 유통가격은 최저 52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철근과 같은 중간재는 지불수단, 운송거리, 거래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일부 담합 참여자의 기만적 행위(cheating), 거래상대방의 협상력 등에 따라 축소폭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6개 제강사들이 합의실행 이후 시간의 경과하면서 합의의 효과가 약화되면 재합의 및 실행을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6개 제강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1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제철이 417억6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국제강(302억300만 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 원), 와이케이스틸(113억2100만 원), 환영철강(113억1700만 원), 대한제강(73억2500만 원) 순이다.

여기에 더해 담합에 참여한 법인 중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측은 "이번 조치로 철근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건설비 인하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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