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김상조 고발 사건 5년 만에 무혐의…경제개혁연대 "항고 검토"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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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013년 당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지 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상법상 신용공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현 회장을 지난달 중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시동생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경영 분쟁을 벌여오던 중 2006년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 지분 26.68%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를 통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등을 위해 신용 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 회장은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현대상선 주가가 떨어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실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추석 연휴 전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