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조정, '서울→광역 지자체'로 확대
염현석 기자
그 동안 서울에서만 가능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정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서울뿐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진행 중일 경우, 새 시행령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에 기존 조정 신청 내역을 적고 기존 협의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22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