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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세제ㆍ택지공급ㆍ대출규제 전방위 대책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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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과열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번주에 또한번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습니다. 집값 문제가 워낙 심각한 수준에 이르다보니 양도세 등 세제와 대출규제, 택지공급 등 전 분야에서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 1년간 잇따라 쏟아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치솟자 정부가 이번주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총 망라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양도세 요건 강화입니다.

정부는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조건은 종전주택 처분 '3년 내'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고가 주택의 과세 구간을 더 세분화해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기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과표 9억원'에서 '과표 6억원'으로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도 심화됩니다.

최근 주택 매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투기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공급확대 방안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경기도 안산과 과천, 광명 등 8곳도 신규 공급택지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급량이 꽤 많으면서 또 강남에 가까운 지역이나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에요.]

고삐 풀린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수요 억제책과 공급확대안을 총 망라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규제 내성이 생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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