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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국민연금 '골치 아픈 주식 대여' 포기 못하는 까닭은?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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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 등에 주식을 빌려주는 주식대여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주식대여에 따른 이자수익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방식의 하나로 법에 명시된 주식대여를 스스로 금지할 수 없다며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앞서 주식대여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주식 대여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죠?

기자> 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4만 4,000명에 달하는데요. 청원인은 공매도 창구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여해준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방식 아닙니까. 청원인은 이에 대해 국민은 회사의 성장을 믿고 주가상승에 투자하는데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회사에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에 주식을 빌려주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투자자들에게 빌려주시는 주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최근 문제제기가 잇따르니 국민연금이 주식대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하루 평균 빌려준 주식대여 금액을 6,01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이 지난 4년 6개월간 주식대여 누적금액이 974조 2,830억원으로 1,00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거든요. 이에 대해 일별 대여금액이 중복돼 누적합산됐다고 설명하며 일평균 대여금액을 공개한 것이죠.

앵커> 국민연금이 주식을 빌려주고 얻는 대여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 76억원의 대여 수수료 수익를 챙겼습니다. 2014년부터 보면 매년 15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이자 주식투자자인 소액주주들이 '국민의 돈으로 공매도를 부추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난에는 매년 주식대여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연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연금 입장은 국민연금이 빌려준 주식이 전체 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전체 대여거래 시장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대여시장 내 비중을 볼 때 연금의 거래가 주식시장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금이 130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엔 25.88%의 수익을 내서 27조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이자수익은 154억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주식운용 수익은 33조원,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527억원입니다. 수백억 수수료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없지만 주식투자수익에 비교해 봤을 때
이자수익이 꼭 챙겨야할까 국민연금 스스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자수익 대비 공매도 논란에 휩싸여 치루는 대가가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앵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운용방식의 하나로 '증권의 매매 및 대여'를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의 매매'로 대여를 삭제하는 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주식대여를 스스로 금지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과거 국회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법이 발의됐었지만, 여러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외 주식 대여로 인한 수익도 그럼 포기해야하냐, 또 공매도 순기능도 있는데 공매도를 이유로 대여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아예 주식대여를 금지하진 않았지만 일부 조치는 취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감에서 지적이 나오다 보니, 가능한 선에서 일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3월에 조치를 내놨는데 주식대여를 모두 포기할 순 없고, 공매도 과열종목에 한해서는 주식대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한이라는 것이 공매도 과열종목에는 신규대여를 중지한다는 것이고요. 또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당국 조사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여제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전량회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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