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단속업무 시행
"단속 거부·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문정우 기자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 (사진=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일 경북 김천 본사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 발대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현재 6개 지역본부에서 안전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직원이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공단은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경찰청, 지자체 등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해야만 했다.
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항목은 ▲등화 ▲후부반사판 ▲측면보호대 ▲후부안전판 ▲철제보조범퍼 ▲계기장치 등이다.
공단의 안전단속 시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안전단속원 조사권한 부여가 국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인력 충원 및 상시단속 강화 등 더욱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