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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 알릴 의무 없어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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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에 차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보험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 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가입 직전 3개월에서 5년 사이 받은 치료 이력에 대해서는 가입 시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유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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