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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툴젠, 기술도용 논란…과학계 "기술 사업화에 악영향" 우려

박미라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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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오 기업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도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툴젠이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툴젠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내용이 한 매체에 처음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툴젠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업인데요.

한겨례가 지난 7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개발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최대주주로 있는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말해,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 재직시절 헐값에 민간기업인 툴젠에게 유전자가위 특허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기술 소유권은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가지고 갔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유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김진수 교수팀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29억 3,6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가위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현재 툴젠은 코넥스 시총 1위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신청하고 한국거래소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기술도용 논란으로 연내 코스닥 상장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꺼 같습니다. 어떤 기술인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중 문제가 있는 유전자 때문에, 병에 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이러한 문제(변이)가 있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여기에 정상 유전자를 붙이는 기술입니다.

유전자가위를 활용해서 암 에이즈 등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멸종위기의 농작물이 병충해에 견딜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는거죠.

앵커> 그렇다면 박 기자가 설명해준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툴젠이 부당하게 취득을 했다는 건데. 툴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툴젠은 7일 보도가 나온 후 지난 9일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툴젠 측은 서울대 지난 2012년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서 나온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이 오로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툴젠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툴젠은 일부 언론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제시한 '이 문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졌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리하면,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인 만큼 유전자가위 기술의 소유권은 서울대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툴젠은 발췌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툴젠이 낸 반박증거를 보면요. 실제 논문에는 화면을 보시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발명이 "한국연구재단의 도움뿐만 아니라, 툴젠의 도움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논문에 기재된 'and ToolGen Inc."라는 문구가 완전히 누락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가치의 특허를 민간 기업인 툴젠에게 넘겼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서울대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서울대 측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자> 서울대도 툴젠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수천억대의 특허권을 툴젠 측에 빼앗겼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기술이 사업화가 되기 이전에 직무발명 보상금 배분은 '서울대 실시로 분배 지침에 따라 모든 연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을 약 1,800만원에 넘긴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서울대 측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입니다.
기술이전 시점특허의 가치가 수천억원에 다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대가 책정한 기술료 역시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앵커> 연구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이번 기술도용 논란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고요?

기자> 이번 기술 도용 논란이 더욱 커지면서, 연구기술을 사업화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망한 연구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업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다소 주춤해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 가치 배분, 회계 등의 문제가 나온만큼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술을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의 배분이나 회계 처리, 특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 정착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툴젠과 서울대 모두 기술도용 의혹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서울대가 기술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서울대 측에서 감사를 진행해, 과연 제대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감사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앵커> 네 박 기자 향후 관련내용에 대해 계속 취재해주시죠.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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