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승소…10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나 기자
법원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된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피해자한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소비자 7,8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일부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은 2014년 2월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총 24억9,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