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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회 호가 제출한도 축소…비정상 호가 막는다

조형근 기자

제도개선 전후 비교 /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에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호가의 상한선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대량 착오주문을 막기위한 조치다.

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1회 호가 제출한도를 기존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도 제한된다.

다만 종목간 시가총액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0억원까지는 하한선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400억원인 종목은 1% 기준을 적용하면 호가한도액이 4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0억원까지는 호가 제출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종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 기준이 적용된다.

시행 이후 1%를 넘는 호가가 제출될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접수가 거부돼 호가제출이 원천 차단된다.

적용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등으로,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을 사전에 통제해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종목규모 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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