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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13일 오후 발표…세제금융 규제 강화 담길 듯

핵심은 보유세 강화, 1주택 포함 세제 강화도…공급계획은 의문
문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강력한 종합 부동산 대책이 13일 나온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세제 강화 방안이 담길 것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핵심은 보유세 강화다. 지난해부터 여당은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강화 방안은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현행 2%에서 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정부 개정안보다 2.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율 조정안도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는 0.5% 그대로 유지하고, 6억원 초과는 0.75~2%에서 0.85~2.5%까지 올리도록 했다. 여당은 더 높은 1~3%로 고려하고 있다.

또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추가 과세세율을 인상하고 고가주택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포함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현재 80%가 적용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안에 따라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도록 했는데, 이를 내년부터 바로 90%로 올리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도 언급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고,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통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이라면 최대 42%까지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는 세율은 50%로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축소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소유주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제공하는 공제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10년을 15년으로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재 80%까지의 혜택을 40%로 축소하거나, 고소득자나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등 금융 인센티브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공급계획이 함께 나올지는 의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다. 수도권에 30개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해 30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사전에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조심스러워졌다. 이미 투기수요가 붙은 데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가로 막혀 향후 추가 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대책 관련 현안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공방만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안 질의 후 법안 의결에 나서자고 했지만, 여당은 법안 상정 후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야 국토위 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여당이 안된다면 야당만이라도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을 질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지난주 간사간 합의를 통해 149건의 법안을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신창현 의원을 11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사건과 관련된 국토부와 LH공사 직원, 과천시장을 불러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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