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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다주택자, 대출받아 집 못산다…종부세도 최고 3.2% 중과

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이지안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투기지역 임대사업대출 제한 등 강력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자에게 종부세가 최고 3.2%까지 중과된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였지만 수정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보다 0.1~1.2%p 세율을 인상해 최고 세율이 3.2%까지 올랐다.

아울러 3~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적용돼상은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가 비과세 됐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다.

아울러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과거에는 80%의 LTV가 적용됐지만 대책 발표 이후 부터는 LTV 40%가 적용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취득을 목적으로한 신규 주담대도 금지된다.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와 규제 완화 지역 등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9월중으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내 공급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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