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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참여정부 뛰어넘는 초강력 종부세 개편…최고세율 3.2%

3~6억 과표 구간 신설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이지안 기자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초강력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해 최고 3.2%의 세율의 적용된다. 과거 참여정부의 종부세 최고세율 3.0%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최고세율 3.2% 적용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였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보다 0.1~1.2%p 세율을 인상하고 최고 세율 3.2%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종부세 과표구간 3억~6억원 구간도 신설됐다.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원정도(2.1%) 늘어난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원 기준 연간 50만원, 과표 12억원은 129% 늘어난 연간 717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의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는 종전보다 종부세를 최대 3배 가까이 더 내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5%p씩 100%까지 인상
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까지지만 연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며, 공시가격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3년→2년 강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에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취득시 양도세가 중과되며,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가, 3주택이상은 일반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가 감면됐던 것도 요건이 강화됐다. 현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100%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해 임대 개시시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 면제가 적용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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