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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다주택자·고소득자 전세대출도 막힌다

다주택자-부부합산 1억이상 소득자 전세자금 보증 제한
이지안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게 된다.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거나 지인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해왔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주택금융공사, HUG가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주택 보유수와 무관했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이번 대책 발표로 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소득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대상은 소득과 관련된 요건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일 경우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즉 주택 보유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제공되던 전세보증이 앞으로는 2주택 이상자와 1주택자의 경우 합산소득 1억원 이상은 제한되는 것이다.

이같은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하거나 지인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만큼 보증요건을 엄격히 하면 전세대출을 옥죄고 투기성 갭투자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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