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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임대사업자 세제·금융 혜택 축소…자금줄 옥죈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 신설…LTV 혜택 40%로 조정
문정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장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사진=뉴스1)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던 다양한 세제·금융혜택이 축소된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자금줄을 끊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나 금융 강화는 투기억제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 사례를 악용한다는 판단에서 맞춤형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할 경우 현재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면 임대등록과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만일 2주택일 경우 일반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일 경우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번 대책 발표 직후 신규 주택 매입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8년 장기 임대 기준으로 받던 비과세 혜택이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다. 대책 발표 직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적용된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이 신설됐다.

대책 직후 신규 취득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 한해서만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받던 금융 혜택은 축소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했다. 최대 80%까지 받던 혜택을 줄여 추가 자금을 통해 신규 주택 매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규제는 앞으로 은행돈을 빌려서 지금 사는 집 외에 살고자 하는 집 외에 추가 주택구입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본인이 돈이 많아 추가로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에 금융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가계·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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