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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김동연 부총리 "시장 불안시 추가 대책…위헌 논란 없을 것"

염현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규제, 공급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9·13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이행되고 행정적·실무적으로 최대한 보완해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안정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세부담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으로(시가 18억원 주택) 현재 종부세가 94만원이고 오늘 수정안을 적용하면 104만원이 된다"며 "그러나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현재는 187만원이지만 수정안 적용시 415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조세로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특정한 조정대상지역이나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라서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저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에 강화한 것이라 시장상황이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과 크게 부딪히거나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인원은 2016년 기준 주택분 27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세율인상으로 세수가 42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세율 인상 대상인원은 34만9000명, 늘어나는 세수는 1조150억원으로 추산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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