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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주택자도 대출 금지...9억이상 고가주택은 실거주 조건

김이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주택자라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단 1주택자는 이사나 부모봉양, 직장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예외를 허용하나, 2주택 이상 세대는 어떤 경우에도 주담대가 금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고강도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기를 조장하는 돈줄은 단단히 조이되,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것이다.

당초 편법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에 관한 규제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부 대응은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다.

똘똘한 한채를 겨냥해 1주택자라도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내 1주택자는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주담대가 없어도 주택 보유 사실만으로 대출을 막았다.

다주택자 신규대출 원천차단 이라는 핵심 카드도 꺼내들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규제지역 내 담보인정비율, LTV가 0%가 되는 셈이다.

지역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한 것이 이번 대출규제의 핵심이다. 천정부지로 솟는 서울 집값을 비이성적 과열로 규정하고,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가격에도 제한을 뒀다.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조건을 달고 주담대를 제공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전입을 하거나 1주택 세대가 2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면 된다. 물론 이사나 근무지 이동, 부모봉양 등 실거주의 경우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경우에도 새로 보유할 집은 9억원을 넘기면 안된다.

문턱이 없던 전세자금보증도 보다 깐깐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2주택자 이상의 공적 보증이 전면 금지돼 사실상 대출 길이 막힌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보증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소득기준은 기본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가구 8000만원, 2자녀가구 9000만원, 3자녀가구 1억원이다. 무주택자는 소득 제한없이 보증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외 전세보증을 취급하는 SGI보증보험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전세보증 제한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정국장은 "SGI 측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리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주택대출의 경우에도 규제 회피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출 회수는 물론 일정기간 신규대출이 제한되며, '약정위반자' 딱지가 붙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편법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도 옥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40%로 적용된다. 현재 80~90% 수준이던 LTV가 반토막 나는 셈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대출이 금지된다.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돼 적발시 대출금 회수와 함께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에 주택보유수 변동과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주기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 후 곧장 시중은행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동향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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