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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 1호' 셀리버리, 상장 예비심사 통과

조형근 기자

한국거래소는 13일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코스닥 상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추천을 받아 거래소 문턱을 넘은 첫 사례다.

주당 예정발행가는 2만원에서 2만 5,000원 사이로, 공모 예정금액은 227~284억원이다.

셀리버리는 DB금융투자의 추천으로 '성장성 특례' 상장에 도전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성장성 특례'는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한 경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주관을 맡은 DB금융투자는 일반청약자에 대해 6개월간 90% 풋백옵션을 부여받게 된다. 셀리버리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질 경우, 일반청약자는 DB금융투자에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셀리버리는 단백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업체로,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운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인 '거대분자 세포 내 전송기술(MITT)'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27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34억원과 35억원을 보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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