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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집값 담합, 현행법으로 안되면 입법해 규제"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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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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