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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 1호 나왔다…바이오업계 '기웃'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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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추천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문턱을 넘은 기업이 나왔습니다. 단백질 신약업체 셀리버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성장성 특례' 1호 기업이 등장하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바이오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단백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업체 셀리버리가 코스닥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 요건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는데, 이 요건을 활용한 건 지난 2017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기술 특례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했다면, 성장성 특례는 상장주선인이 추천할 경우 기술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로 심사를 통과하자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를 기록 중인 바이오기업들은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기술 특례에 이어 하나 더 생겼다는 분위기입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이 기술 특례에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장성 특례로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나와 이 요건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셀리버리의 상장 주관을 맡은 DB금융투자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주관사가 이를 보상해 줘야하는 풋백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넘게 떨어질 경우, 일반청약자는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 특례의 풋백옵션은 6개월로, 3개월인 테슬라 요건보다 2배 더 깁니다.

셀리버리는 예정대로 남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올해 말 코스닥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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