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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57%, 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대상

강남3구 13억원 초과 주택수 16만가구 달해, 강북 14개구는 1.8만가구 그쳐
김현이 기자



강남 3구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시가 13억원을 넘어 1주택자이더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집을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을 때, 집이 여러채 있을 때는 6억원을 넘을 경우 과세된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의 약 7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 1주택자는 시세 13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매매시세가 1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총 16만1,266가구로 집계됐다. 집계 가능한 이 지역 아파트 28만4,638가구 가운데 57%가 13억원을 넘었다.

서울 전체의 13억 초과 아파트는 20만1,741가구로, 전체 135만7,772가구의 15%를 차지했다. 강남3구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서울 전체에서보다 높은 셈이다.

강남3구의 13억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9만6,878가구에 불과했다. 13억원 초과 비중은 1년 만에 35%에서 57%로 약 22%포인트 높아졌다.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14개구에서는 13억원 초과 주택이 1만8,084가구로 집계됐다. 비중은 3%로 극소수다.

다만 지난 1년여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가 주택의 강남 집중도는 오히려 85%에서 80%로 떨어졌다.

서울 내 13억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8월말만 하더라도 11만3,771가구였다. 고가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15%로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살펴보면 강남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진다. 강남3구의 74%인 21만356가구가 9억원을 넘겼다. 서울 내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35만2,179가구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집계한 종부세 대상자는 27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9.13 대책에 따라 세율 등이 인상되면서 21만8000명이 총 4,2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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