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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되나요?…새 대출규제 첫날, 은행 창구 혼선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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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죄는 고강도 대출규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은행 창구로는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9.13 대책에 따른 강도높은 대출 규제는 예열할 겨를도 없이 오늘부터 곧장 시행됐습니다.

은행 창구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지만 바뀐 대출 규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은행 관계자 : 아직 구체적으로 공지돼서 내려온 건 없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유를 어떻게 증빙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없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오늘 오전 시중은행 여신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추가 대책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창구로는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집중됐습니다.

결론은 이미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단순히 만기를 연장할 경우 조건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LTV 70%을 적용받은 대출이 만기시점에서 LTV가 40%로 떨어졌다해도 나머지 30%분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은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연장이 제한됩니다.

단 전세보증 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을 이용중이라면, 2주택 이상의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마저 대출을 막는 초강력 규제 때문에 은행권 주담대 대출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윤 / 금융연구원 박사: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를 가계대출보다 중기대출쪽으로 조정해야 할것으로 보이고,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순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수익에서 거두는 은행권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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