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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전량 처분까지 현실적 제약 많았다"

김이슬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일원인 임지원 금통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한 채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 참여한 논란과 관련해 "현실적인 제약으로 주식 전량 처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임 위원은 한은법 저촉 위험성을 인지한 후 보유주식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약이 많았다고 소명했다.

한은은 지난 6월 18일 임 위원의 재산등록 과정에서 주식 보유 사실을 인지했고 금통위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임 위원에 처분을 권고했다.

임 위원은 주식 처분이 지체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했고, 새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았다"며 설명했다.

임 위원은 지난 5월 17일 취임한 이후 JP모건 주식을 보유한채 7월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금리동결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한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은법 제23조에는 '금통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한은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빠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통상 3개월 정도 보유주식 처분시한을 허용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했다고 임 위원은 부연했다.

다만 임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일부터 JP모건 주식을 팔기 시작해 8월 7일 전량 매각햇으며 현재 스톱옵션 보유량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임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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