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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9.13 대책 대출 규제 Q&A 10가지 정리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새 대출규제가 곧장 적용됨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부분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LTV 기준 등 강화는 지역구분없이 전국에서 적용되며 주택구입 목적,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등 강화는 '기존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대출이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허용된다.

또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특별승인'을 받으면 연간 대출한도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 세대는 LTV 비율을 최대 30%에서 40%로 확대해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 규제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이 경우 소득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이용중인 전세보증이 오는 25일 만기가 도래하는 2주택 소유자는 주택 2채 중 1채를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의 경우 새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강화, 고가주택 구입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 기존 대출에 한해 'LTV 기준 40%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보호방안과 관련해 예시된 사유 외에도 유사한 사유로 명백히 실수요가 입증되는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9.13 종합 부동산 대책 세부안이 금융권 일선 창구에서 조기 안착되도록 14일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등 전 금융권 실무자 50여명을 불러 주택시장 안정대책 취지와 행정지도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이 혼란없이 시행될 때까지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들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창구 특이동향이나 주요 민원사례 등을 집중점검해 필요시 업권간 공유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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