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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다음달부터 실명확인 계좌 미등록 회원 원화출금 금지

이충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다음달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의 원화 출금을 막는다.


빗썸은 15일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다음달 중 종료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기업회원의 서비스 종료 시점은 10월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10월 15일 오후 3시다.


빗썸은 "안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형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원화출금 서비스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원화 입출금을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를 발급받길 바라며, 발급 후 등록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미성년자, 기업 및 외국인 회원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종료일 이후 미등록 회원 원화출금은 절대 불가하니 종료일 이전에 미리 출금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 및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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