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500명 세무검증
이지안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의심되는 다주택자와 고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 신고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추정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 탈루혐의가 큰 1500명을 대상으로 신고검증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국세청이 문제 항목에 소명을 요구하고서 해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하는 절차이며, 납부 안내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조사로 여겨진다.
신고검증의 구체적 대상은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고액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집 2채 이상인 다주택자와 월세 임대인 ▲고가 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으로 고가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집 2채 이상자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등이다.
국세청은 그간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가·다주택자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이달부터 가동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에서 임대주택 소유현황,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 자료를 제공받아 더욱 정밀한 검증을 실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