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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자금 15조5000억원 특별 지원

김이슬 기자


정부 추석 연휴 기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약 15조5000억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10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p 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보증 1조4000억원, 만기연장 3조6000억원 등 총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 0.2~0.3%p 인하, 보증요율 90~100%를 지원하고,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요율 90~100%를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31억원 보다 지원금액을 늘렸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며 금리는 평균 3.1%다.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사용일 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이로 인해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까지 단축돼 약 4조1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또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상환이나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21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도 조기상환을 허용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2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전 영업일(21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사이버공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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