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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자치단체 9월 정기분 재산세 1652억원 부과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18개 시군은 토지, 주택 소유자 76만명 9월 정기분 재산세 1652억원을 부과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총 부과액은 3104억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6.9%(201억원)증가 한 것이다.

증가원인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때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사실상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10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10월31일까지 미납시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했다.

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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