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90%로 상향
김이슬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기존 70%에서 90%로 확대됩니다.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1인당 3억원으로 제한된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는 상품당 3억원으로 개편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