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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1년 이내·1천만원 이하' 피해 구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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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한 뒤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개별 소송없이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함께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보는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매입해 피해를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대신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 구제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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