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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대출신청 이후 주택 상속받은 무주택자, 1주택자 아니다

김이슬 기자


대출을 신청한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9.13 부동산 대책은 주택보유수에 따라 대출 규제를 강화하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을 받은 주택이라도 종중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은행권에 전달된 대출 실무지침 Q&A는 다음과 같다.

Q) 현행 감독규정 '별표6(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과 시행세칙 '별표18(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이 유효한 상황에서 행정지도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우선해 적용해야 하나?

A)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일인 14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으나 14일 이후에는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Q) 대출신청시 차주는 자신이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 금융회사에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고, 은행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A) 별도 추가약정서를 마련해 대출 약정시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고지의무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동안 보유 주택 증가여부를 확인한다.

Q) 주택 공시가격 또한 주택보유시스템(HOMS) 개선과 같이 각 은행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나?

A)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Q) 현재 행정지도와 추가약정서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칭한다.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규제지역 정의를 반영할 수 있나?

A) 검토 예정이다.

Q) 다주택자 세대가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LTV, DTI 10%P 차감되나?

A) 차감 규제가 적용된다.

Q) 비규제지역의 DTI 규제는 현행 감독규정대로 아파트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수도권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되나?

A) 현행 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한정된다. 수도권도 현행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해 개정된 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Q) '비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LTV, DTI 10%P 차감 불이익을 감수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

A) 대출약정서에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생략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전국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에 대한 주택보유여부 및 이주비, 중도금 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한다.

Q)추가약정서 제정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할수 있나?

A)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적합한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기재하는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

Q) 현재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이면 만기 연장이 제한됐다. 감독규정 개정시에도 유지되나?

A) 경과규정 형태로 유지된다. 해당규정을 삭제하면 현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세대는 계속해서 만기연장 방식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소조건은 유지된다.

Q) 복수 심사역으로 구성된 심사역 협의회도 여신심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

A) 실무상 필요에 따라 은행 내규를 통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사항 중 일부를 심사역 협의회 전결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예외승인 건에 대한 최종책임은 여신심사위원회에 있다.

Q) 상속, 증여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 등에 포함되나?

A)차주 본인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사실을 입증할 경우 대출신청 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출 신청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수 산정에 포함된다. 단, 종중재산 등 처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대출 신청 전에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보유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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