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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주택구입목적 대출 해당

김이슬 기자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비대출도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해당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되지만, 초과 금액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은행 여신심사 승인을 받아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에서는 LTV, DTI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 DTI 50% 등 범위에서 취급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9.13 부동산 대책 관련 대출 실무지침서를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은행권에 전달된 대출 Q&A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주택구입목적 대출의 정의는 무엇인가?

A)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도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간주된다.

'비규제지역' 주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구입목적 대출로 인정하지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특별승인 해당여부인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이 속한 지역의 LTV, DTI를 적용하며, 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목적이므로 처분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Q)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매수하며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받는 새 규제가 있나?

A) 고가주택 기준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고가주택을 매수해 실거주할 경우에는 규제강화는 없다. 단, 고가주택 구입 후 2년 이내 차주가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은 회수된다. 만약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2년 내 전입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Q) 일시적으로 2주택 필요세대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

A)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출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입주한다는 약정을 하면 된다.

Q)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로 주택을 받은 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나?

A) 중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기한이익이 상실돼 즉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Q)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은 세대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중대 약정 위반 사유이므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은행에서는 해당 대출을 상환처리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대 약정위반자로 등록한다.

Q)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서 신규 주택 취득목적의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

A)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고가주택 기준 이하 가격의 신규취득 주택에 가족이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또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취득 주택에 가족이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 고가기준 이상 주택은 기존 주택 보유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Q) 기존 주택보유를 인정받은 세대가 기존 보유 주택 및 신규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A) 중대 약정 위반이므로 기한이익이 상실돼 즉시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기존주택 보유를 인정받아 2주택이 된 세대의 경우 2주택 매각 전까지 실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취급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증명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전입여부를 확인한다.

Q) 2주택 세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나?

A) 2주택 세대라고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Q)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매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2주택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나?

A) 다세대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된다.

Q) 고가주택은 최장 2년 이내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재건축 분양권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A) 고가주택 재건축 분양 관련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해야 한다. 단,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Q)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신규주택 매수 목적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나?

A)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 관련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사업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에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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