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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자녀교육·질병치료' 목적 1주택자, 규제지역 신규대출 허용

김이슬 기자


자녀 돌봄 환경이나 교육 개선이 목적이라면 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세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근무지가 규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정기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단지 내 평수가 더 넒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9.13 부동산 대책 관련 실무지침을 시중은행에 배포했다.

은행권에 전달된 실무지침 Q&A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에 자가 거주하던 중 같은 단지 내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가 없어 일단 전세를 놓고 2년 이내 처분할 계획이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A) 차주는 은행과 기존 주택의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또 은행은 신규 취득 주택의 본인 전입여부와 기존 주택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Q) B씨는 맞벌이 부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무지가 집 근처였지만 B씨의 근무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전했다. 부득이하게 장기간 별거해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주택에 배우자가 거주하고, 신규취득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다. 차주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와 회사로부터 확인 받은 본인의 '근무지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정대상 지역의 신규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 기존 및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전이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Q)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C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때까지 부모님게 육아를 부탁드렸지만 함께 거주하는 것을 불편해 하신다. 따라서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주택에 본인세대가 거주하고 신규 취득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우다. 차주는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매수한 주택에 부모님이 입주하면 된다. 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 주기적으로 기존 및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여부를 확인한다.

Q) D씨는 자녀들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돼 조정대상지역에 자녀들이 장기간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 대출이 가능한가?

A) 차주는 자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기존, 신규 주택 전입여부를 확인한다.

Q) 장기간 정기 통원치료가 필요한 E씨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甲병원 근처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치료를 받고 싶다. 병원 인근 주택구입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A) 기존주택에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고, 신규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다. 차주는 甲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은행은 차주 전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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