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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바이오 기업 회계 지침 마련…대규모 제재·상폐 없도록 계도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정 공시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오류 수정에 따른 제재나 상장폐지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기업들이 이번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감원이 감리중인 제약·바이오 기업 22곳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독지침에는 약품유형별로 회계상 자산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정했다. 회계 기준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따라 자산화를 하도록 돼 있지만 업계에서도 회계처리는 제각각이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 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에서 자산화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원가측정에 대해서는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프로젝트별 투입된 재료비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개발단계별로 구별해 집계해야 한다. 만약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된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상업화 가능성은 사업계획을 통해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고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해 추가 지출액을 비용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내역은 주석으로 자세히 공시하도록 양식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 회계 기준 해석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공유하는 지침"이라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독 지침을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의 설명 의무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감독 지침을 따라 회계처리를 했을 때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수정하기로 했다.

회계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커져서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 특례기업 상장요건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아니어도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 유지요건 특례를 연내 마련한다.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하게 되면 관리종목에 해당되는데, 3~5년 등 일정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평가등급과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리종목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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