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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1주택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면 주택대출 가능

김이슬 기자


1주택자라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 40%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도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있다면 연간 1억원 이상을 빌릴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9.13 부동산 대책 관련 대출 실무지침서를 시중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은행권에 배포된 대출 실무지침 Q&A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수를 산정할 때 세대원 기준은 취급시점인가, 확인시점인가?

A) 취급시점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세대원 변경이 있을 경우 차주는 은행에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Q) 기존 보유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 DTI 비율 안에서 연간 대출한도 1억원 초과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용도를 소명해야 하나?

A)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자금용도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은행별 내규를 마련해 취급한다.

Q) 주택담보대출 없이 2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각 주택별로 연간 대출한도가 산정되나?

A) 연간 대출한도는 주택별로 산정된다. 2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연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LTV, DTI 비율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각각 1억원이다.

Q)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의 연간 대출한도를 정산하는 기산일은?

A)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운영하되, 대책 시행 이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한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지난 7월 11일 5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가 9월 27일 6천만원의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취급된 대출금액은 연간 대출한도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택당 1억원 한도 관리 기준은 금융거래확인서상 잔액 기준으로 운영되며, 1억원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대책 발표일 이전에 채결한 A주택 잔금 마련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던 B주택을 담보로 대출 2억원을 신청하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나?

A)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관련 잔금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Q)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

A)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투기/투기과열지구는 LTV와 DTI 40%씩, 조정대상지역은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고가주택인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한다면 예외는 인정된다.

다만 대책발표 전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 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금이 3억원이었으나 9월 5일 새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에 대해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Q)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본인 자금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나?

A)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세대는 대출기간 동안 본인자금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려면 해당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즉각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Q)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는 연간 1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되나?

A)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시에도 각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는 연간 1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Q)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가 대출을 조기(만기)상환하는 과정에서 주택보유수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면 불이익이 있나?

A) 차주가 대출을 상환했다고 해도 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Q)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수 증가여부 기준은?

A) 단순 보유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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