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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모두의 마블,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아니다"...소송 최종 종결

서정근 기자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모두의 마블'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모두의 마블'은 법리상 '표절게임' 굴레에서 벗어났다.

'모두의 마블'이 씨앗사의 오프라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는데, 소송 제기 시점이 넷마블의 상장과 맞물리며 그 향방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두 게임의 유사성이 인정되나 순회형 부동산 게임이 '부루마불' 이전에도 있었던 점,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의 게임성을 차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재미요소를 담았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아이피플스가 원저작권자인 씨앗사와 제휴해 뒤늦게 선보인 '부루마불M'은 원조집을 자임하며 시장을 공략했으나 '모두의 마블'의 아성을 넘지 못해 국내 흥행에 실패했다. 소송에도 패소함에
따라 현재 준비중인 태국 서비스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대법관 조재연)가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상고소송을 기각했다.

아이피플스는 법원에 넷마블이 '부루마불'의 게임 요소를 차용한 게임을 서비스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넷마블이 원고에 50억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인기 보드게임이다.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갯수만큼 말을 잍동시켜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각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부루마불’ 원작자인 씨앗사 이상배 대표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2008년 서비스한 바 있다.

넷마블은 2011년 PC 온라인게임 '모두의 마블'을, 2012년 5월 모바일게임 '모두의 마블'을 출시했다. 두 게임 모두 '부루마불'의 기본 게임요소를 그대로 차용한 게임이다.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게임판에 배치한 말이 주사위 두개를 던져 나온 숫자 합 만큼의 칸 수를 이동하는 구성, 각 칸이 지역 명칭과 부동산 금액을 표시하는 기본 구성 등은 '지주놀이(Landlord's Game), '모노폴리(Monopoly)' 등에서 앞서 이용된 점, 특히 '모노폴리'가 익히 알려진 게임임을 들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한번 갇히면 탈출하기 어려운 칸이라는 설정으로 '무인도'를 선택하고 그 이름을 사용한 점 등은 '부루마불'의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넷마블이 이를 그대로 차용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정도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 만으로 전체 '부루마불'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청장년층 이용자들에게 '부루마불'의 인지도가 높고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과 유사성이 현저해, '모두의 마블'이 '부루마불' 원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만든 게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양측의 소송전이 제기되자 '모두의 마블'이 원저작권자에게 아무런 댓가도 제공하지 않은 게임임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M'.

아이피플스는 '부루마불'을 기반으로 한 '부루마불M'을 뒤늦게 제작, 올해 상반기에 출시했으나 시장에서 큰 반향을 얻진 못했다.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작비를 모았는데, 공모 24시간 만에 3억원 가량을 모으는 등 관심을 얻기도 했다. '부루마불M'은 태국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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