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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13일까지 계약금 지불했다면 새 규제대상 아냐

김이슬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발표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새로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9월 12일까지 대출을 신청했다면 연간 1억원 대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13 대출 관련 실무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은행권에 배포된 Q&A 자료 모음은 다음과 같다.

Q) 대책 발표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주택 취득목적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새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Q) 대책 발표일 전 기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연간 대출한도가 적용되지 않나?

A) 대책이 나오기 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연간 1억원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Q) 9월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나 문자 등으로 매매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A)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햇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Q) 대책 발표일 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납부는 대책 발표일 이후에 한 경우는 어떤가?

A) 대책 발표일까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Q) 시행일 이전 전산등록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관련 서류작성 및 징구가 모두 완료돼 사실상 대출 신청접수가 마무리됐다면?

A) 명백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에 준하는 차주'로 판단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Q) 재건축 사업장이 대책발표일 분양모집을 공고했으나 대책 발표일 이후 계약금을 받았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중도금 대출을 취급할수 있나?

A) 집단대출은 대책 발표일까지 모집공고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해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Q) 9월 13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규제지역 소재 재건축 단지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공람기간 중이다. 행정지도 시행 후에도 이주비대출을 기존 규정에 따라 취급할 수 있나?

A) 해당 재건축조합이 행정지도 시행일인 9월 14일 이전에 이주비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선정하고 통보했다면, 이주비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Q) 집단대출과 관련해 '2017년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 차주가 원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사는 매매계약은 9월 13일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도 증명됐다. 그런데 전매기준일이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상의 신청일자가 9월 14일 이후라도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A) 전매기준일인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상 신청일자가 9월 14일 이후라도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도 증명했다면 종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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