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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정무위 통과..오는 20일 본회의 상정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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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은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대주주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되,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고 ICT 사업 비중을 감안해 예외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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