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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청년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본격 추진

정부, 법적 근거 마련…10월중 사업 공고
문정우 기자



정부가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연금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해 저소득 청년이나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활용 방안을 의미한다.

주택을 판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한 주택은 노후 정도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10만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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