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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관리지역 5~10곳 추가…HUG, 관리기준 강화

김현이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변경 내용 <자료=HUG>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7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군데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간 HUG는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세부 기준에 따라 4가지 종류의 미분양 관리지역을 공표해왔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지역 등이었다.

HUG는 이 가운데 미분양 해소 저조지역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를 기존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의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미분양 관리지역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예비심사 내용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한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도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 조정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심사제도 도입이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HUG는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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