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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 '일괄구제' 사안 아니다"

최보윤 기자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연금액을 더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KDB생명의 즉시연금 분쟁은 '일괄구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KDB생명의 즉시연금 민원과 관련해 그동안 덜 준 연금액을 추가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는 해당 민원인이 가입 당시 즉시연금 지급액에서 만기지급재원을 뗀다는 사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약관이 문제가 된 타사와는 달리 '설명 누락'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의 비슷한 민원과 관련해서는 '약관상 만기지급재원 제외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관련 가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만 분조위의 추가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고 '일괄지급'은 법적 판단을 받아본 뒤 이행하겠다며 보류했다.

비슷한 민원으로 분조위에 올랐던 한화생명도 미지급금 추가지급 권고를 받았으나,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KDB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달리 '약관상' 문제가 아닌 개별사안에 대한 지급 권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결정문을 받아본 뒤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민원인에 대한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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