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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1월부터 일자리창출 기업 금융중개대출 지원 확대

김이슬 기자

11월부터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 대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 일자리 창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청년고용 증가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이외에 전체 고용인원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명 이상 및 창업후 7년 이내 요건을 폐지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실적 우대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75%까지 확대된다.

한은은 이번 지원대상 기업 확대와 우대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더 빨리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가능업체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일부 요건 폐지로 은행과 기업의 서류 제출, 심사 부담이 완화돼 대출 취급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 취급실적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로 은행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가 유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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