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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납득 어려워…농촌과 상생해왔다"

윤석진 기자


닭고기업계 1위 하림이 생계 농가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림이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하림은 생계매입대금 산정에서 변상농가를 제외시켜 일부 농가에 불이익을 줬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약사육 농가들과 합의되어 이행되어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거나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으며 해당 농가들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해 주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내려져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가 당초 하림과 계약관계가 없고 AI 살처분 피해농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의 신고와 일부 정치권이 "하림이 AI 보상금 관련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농가 AI 살처분 보상금 편취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림은 "농가에게 돌아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나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한 평가방식이라는 허위 주장들은 30여년 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림은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온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이 1억9,100만원으로 (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같은 농가소득은 2000년(연평균 5,000만원) 3.8배 증가한 것이다.

하림은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최근 10년 간 경영에 실패한 농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농가와의 상생경영을 실증해 주는 회사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말했다.

또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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