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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매출 5조 '구글'…정부 압박 거세지나

고장석 기자



구글의 지난해 한국 매출이 최대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추정치로만 집계된 구글의 한국 매출이 구체적인 수치적 근거에 기반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구글의 국내 매출 규모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 개념인 ’10-K 리포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기업 앱애니의 자료를 활용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부터 10-K 리포트에 구글의 아태지역 매출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역산하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4조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매출을 광고 수익과 구글플레이스토어 수수료 등의 기타 수익으로 구분해, 한국의 비중을 각각 계산한 보수적인 추정치도 3조 2,100억원으로, 기존 업계 추정치보다 무려 1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국내 매출 등 경영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세금을 어느 정도로 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데다 회사 규모나 국내 매출에 비해 시장 재투자· 인력 채용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구글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글도 2020년부터는 외부 감사를 받고 매출과 실적, 배당금, 기부금 등을 공개해야 한다.

내년 3월부터는 구글 등 해외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된다.

국내에 서버 등 사업장이 없는 정보통신 기업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고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내 대리인은 본사와의 대화창구 역할로 정부의 조사 등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구글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과태료를 물었던 적은 있었다. 다만 세무조사 등에서 구글 미국 본사의 협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 3주간 구글코리아를 조사했다. 구글코리아는 게임업체에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코리아는 구글과 정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겠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은 "현지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결정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다"며 "앞으로 한국 조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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