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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면 끝?' 묘수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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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기조에 따라 결국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부터 올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주택 유형, 가격대별로 다른 공시가격을 어떻게 균형있게 올릴 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일반 아파트에서 보통 65~70%대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반영률은 고가의 주택일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7월에는 전용면적 85㎡짜리가 12억9,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48%에 불과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30%대까지 반영률이 떨어집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형평성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시세가 예를 들어 15% 올랐다. 그러면 공시가격도 똑같이 15% 올리면 현실화율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대부분 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란 점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은 실제 거래 빈도가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의 적절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객관적인 보편타당한 표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 시장의 증거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표본들이 쌓여야 해요, 그런 고가주택은 그런 표본이 쌓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보유세 인상이란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담보 사이에서 정부는 해답을 찾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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