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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70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5개 제약사 처분 의뢰

박미라 기자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사,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청처분 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를 받은 의사, 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4건과 ▲서울지방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 1건을 대상으로 소득처분 적정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가 포함됐다.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A제약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8억5,0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다.

B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장비를 임차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36억46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C제약사(2011~2014년)와 D제약사(2012~2014년)는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대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국세청은 이들 비용 합계 총 374억8,000만원을 모든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다며 '기타사외유츌'로 처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모든 접대비를 '기타사외유출'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와 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자료 및 제약회사의 추가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374억8,000만원 중 267억8,000만원이 리베이트 성격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점 역시 명시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의 병원대표자 F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E제약사가 거래금액의 25∼40%를 할인해줘 총 2억3,200만원을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제약회사 세무조사에서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법인세법(19조 2항)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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