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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특례법 논란 끝 국회 본회의 처리

김이슬 기자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91명 중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였다.

논란이 컸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와 규제개혁을 선도할 ICT 자산비중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제정할 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단, ICT 자산비중이 절반 이상인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령 행사를 규제하고,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규제한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대출을 막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 영업 범위도 정했다.

정부의 1호 규제개혁 법안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와 은산분리 완화 대상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삼성 등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지분보유를 막고 ICT 비중 50%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대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여당이 주장해온 ICT 자산비중을 고려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 규제개혁 법안 등을 처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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